상수도 검침
문의처 033) 250-3525, 팩스: 033) 253-0023
계량기관련문의 : 033) 250-3443
수도신설·개조문의 : 033) 250-4997
수도요금문의 : 033) 250-4074,3727~30
누수점검요령
  • 아날로그 계량기: 집안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도계량기판에 별표모양이 회전하면 누수로 판정
  • 디지털 계량기: 집안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도계량기판에 소수점 마지막 숫자가 올라가면 누수로 판정

* 화장실, 보일러실에서 발생 빈도수가 높음

겨울철 상수도 동파방지 요령
수도관 관리
  • 노출된 수도관 파이프는 스치로폴, 마대, 헌옷 등을 감고 비닐 또는 방수테이프로 포장하여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 계량기 보호통은 깨끗이 청소하고 왕겨, 톱밥, 마대, 헌옷 등 보온재를 채운다.
수도가 얼었을 때
  • 40~50℃ 정도의 더운물을 동결부위에 천천히 부으면서 점차 뜨거운 물로 전환, 온도를 상승시켜 녹이시고, 어려울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해빙작업을 한다.
  • 계량기 동파시 계량기 밸브를 일부만 잠궈(완전 차단 금지) 물이 적게 나오도록 조치하시고, 춘천시 생활민원처리사업소(250-3443)로 연락 교체
상하수도 요금 산정방법(예시)
  • 가정용 35㎥사용(계량기구경 13㎜설치한 경우)
    • (상수도) ① + ② + ③ + ④ = 21,160원
    • ① 1~10㎥ : 380원 X 10㎥ = 3,800원
    • ② 11~30㎥ : 560원 X 20㎥ = 11,200원
    • ③ 31~50㎥ : 950원 X 5㎥ = 4,750원
    • ④ 구경요금 : 1,410원
  • (하수도) 구경요금 해당없습니다.
    • ① + ② + ③ = 15,250원
    • ① 1~10㎥ : 290원 X 10㎥ = 2,900원
    • ② 11~30㎥ : 450원 X 20㎥ = 9,000원
    • ③ 31~50㎥ : 670원 X 5㎥ = 3,350원
  • 총액(상수도 + 하수도) = 21,160 + 15,250 = 36,410원
  • ※ 상수도와 지하수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하수도의 사용량은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총 사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하수도 요금산정기준
(2020년 3월부터)
업종별 월사용량(㎥) 상수도(원/㎥) 하수도(원/㎥) 구경요금(원)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구경 2019년 2020년
가정용 1~10 340 380 230 290 13mm
20mm
25mm
32m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
250mm
300mm
350mm
400mm
1,260
2,750
4,350
5,620
6,020
9,830
15,640
24,390
47,350
72,480
106,710
123,110
144,230
162,080
1,410
3,080
4,870
6,290
6,740
11,000
17,510
27,310
53,030
81,170
119,510
137,880
161,530
181,520
11~30 500 560 350 450
31~50 850 950 520 670
51이상 1,180 1,320 650 840
일반용 1~50 860 960 540 700
51~100 1,270 1,420 800 1,040
101~300 1,470 1,640 970 1,260
301이상 1,700 1,900 1,140 1,480
대중탕용 1~500 810 900 330 420
501~1,000 1,260 1,410 450 580
1,001이상 1,400 1,560 520 670
전용공업용 1㎥당 580 640 360 460
※ 수도요금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누진되오니 요금조견표를 참고하시어 수돗물 절약에 적극 동참하시고, 연체 시 최대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 관리 방법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시: 휴전, 폐전 (요금납부 후 민원실 2번 창구 방문 / 033-250-4228)
  • 단기간 사용하지 않을 시: 계량기 옆 수도밸브 잠그기, 계량기 보온조치
수도가구 분할 요령
  • 하나의 수도전으로 다세대가 사용할 경우
    • 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동사무소에 방문신청(단, 전입되어 있는 세대 한해서 적용)
    • 구비서류 : 각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월 납부 영수증, 신청인 도장
납부방법
  • 자동납부 신청(150원 감면)
    • 수도요금사용료영수증, 도장,통장을 지참하여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방문 신청
    • 스마트(전자)고지 신청(150원 감면)
    • 춘천시 경영지원과 요금팀에서 신청
  • 인터넷 납부 방법
    • ① www.giro.or.kr 접속
    • ② 로그인(무료회원가입)
    • ③ 화면상단의 「공과금납부」→「상하수도」 클릭
    • ④ 인터넷 조회납부 클릭
    • ⑤ 행정구역 → 「강원도」 선택
    • ⑥ 수용가번호(2010~검까지) 입력후 조회
    • ⑦ 납부월 선택 → 납부계좌 선택 → 하단에 있는 선택항목 납부클릭
기타사항
  • ① 납기후 미납액에 대하여는 3%의 연체금이 부과됨
  • ②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정수처분
  • ③ 전출입 및 주택(상가)매매시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람
  • ④ 납부 방법
    • 자동납부 : 통장, 신분증, 고지서 지참 거래은행에 신청
    • 간편e납부 : http://wetax.go.kr 인터넷, 카드 현금입출금기 납부 (전자납부번호, 전자수용가번호 입력)
    • 무통장 입금 : 지정(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표시)
    • 카드납부 : http://card.chuncheon.go.kr
  • ⑤ 기초생활 수급자 요금일부 감면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복지정책과에 신청
  • ⑥ 다가구 세대 가구분할, 업종변경, 누수감면 신고는 사유발생후 14일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요금팀으로 신청
    ※ 납부하신 영수증은 5년간 보관
  • ⑦ 다자녀 할인 추가
    •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신청(주소지 변경 시 변경신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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