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구제절차
인권침해 구제절차
신청대상
  • 인권침해를 받은 자 또는 인권침해를 목격한 자
신청내용
  • 「춘천도시공사 인권경영 규정」에 따른 인권침해 행위
    ※ 춘천도시공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 이용고객, 협력회사 등의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춘천도시공사 기획조정부(인권경영 담당자)
  • 우편신청 :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 본관동 2층 기획조정부 인권경영 담당자 앞
인권침해신고 바로가기
인권침해 신고 외부기관 안내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상담 :국번없이 1331
    • 홈페이지 :https://www.humanrights.go.kr/
    • 문의사항 :장애, 성별, 나이, 병력으로 인한 차별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인권침해 등
  • 국민권익위원회
    • 민원상담 :국번없이 110 / 부패공익신고상담: 국번없이 1398
    • 홈페이지 :https://www.acrc.go.kr/
    • 문의사항 :(상담) 민원신청 전 관련 법령·제도·절차 문의 등
      (민원)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등
구제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조사/보고
  • 회의개최
  • 시정 및 조치
신청서 다운로드
인권침해 구제절차 신청서
페이지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0 / 100
정보제공 연락처-

챗봇 상담

챗봇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