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구제절차
신청대상
- 인권침해를 받은 자 또는 인권침해를 목격한 자
신청내용
- 「춘천도시공사 인권경영 규정」에 따른 인권침해 행위
※ 춘천도시공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 이용고객, 협력회사 등의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춘천도시공사 기획조정부(인권경영 담당자)
- 우편신청 :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 본관동 2층 기획조정부 인권경영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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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 외부기관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 민원상담 :국번없이 110 / 부패공익신고상담: 국번없이 1398
- 홈페이지 :https://www.acrc.go.kr/
- 문의사항 :(상담) 민원신청 전 관련 법령·제도·절차 문의 등
(민원)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등
구제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조사/보고
- 회의개최
- 시정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