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신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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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도시공사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IP 등 일체의 정보를 남기지 않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완전히 보장합니다.
  •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대상/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종결 처리하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 신고자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였고,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춘천도시공사 소속 임직원의 공직비리를 신고하는 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춘천도시공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비리공직자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신고 대상은
    1. 부패비리/청탁금지법 위반
    2. 인사채용비리
    3. 행동강령위반
    4. 갑질피해/불공정거래
    5. 성희롱/성폭력
    6. 직장 내 괴롭힘
    7. 기타 공사 규정에서 정한 부정행위
  • 신고는 무기명, 익명, 실명으로 가능하며, 조사결과를 신고하신 분께 알려드립니다.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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