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 권리보장
  • 정보주체는 공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2)춘천도시공사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음사항은 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정정 요구 또는 삭제요구
    •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고 싶으신 경우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담당자: 기획조정부 박근우(033-240-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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