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명 |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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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 수용인원 : 3,484명(고정형 관람석 2,176 수납식 관람석 1,308석) |
전광판 | FULL-컬러 전광판 2대 |
농구장 |
길이 55.2m × 너비 34.3m, 천장 높이 18m 이상 (골대: 경기용 1세트, 일반용 1세트) |
배드민턴장 | 12면 |
경기장별 | 기준 | 개인 | 단체(1명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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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체육관 | 성인 | 2,000 | 1,500 | 1회 2시간 |
청소년ㆍ군인 | 1,500 | 1,200 | ||
어린이 | 1,000 | 800 |
감면율 | 감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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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노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가정 |
구분 시설명 |
사용목적 | 토ㆍ일ㆍ공휴일 | 평일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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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체육관 | 체육경기 | 주간 | 90,000 | 60,000 |
1회 4시간 조기 05~09시 주간 09~18시 야간 18~22시 |
조기ㆍ야간 | 110,000 | 95,000 | |||
체육경기 이외 |
주간 | 220,000 | 150,000 | ||
조기ㆍ야간 | 300,000 | 2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