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외 대상: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구분 | 직위, 부서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책임관 | 경영사업부장 | 정종욱 | 033-240-1513 |
정보공개담당자 | 경영사업부 | 박근우 | 033-262-1520 |
구분 | 기관명 |
---|---|
시장형 공기업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
기금 관리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 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
위탁 집행형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농어촌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예탁결재원, 도로교통공단 등 |
기타 공공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교류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국방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립암센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
*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된 날로부터 10일이내 처리
관련법 | 조문내용 | 적용사례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공직자윤리법」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라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2.「춘천도시공사 인사규정」제31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결과 3.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3. 정보통신망의 구성도ㆍ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방화ㆍ실화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2. 인감업무ㆍ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공공사업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이하 “편입물건” 이라한다)의 보상에 관한 정보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단, 정당한 이해관계인임을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편입물건의 보상금액 나. 편입물건의 매매계약에 관한 정보 4. 북한 이탈주민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행정소송 ㆍ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ㆍ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직원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해당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임용,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법령 및 춘천시 자치법규ㆍ행정규칙ㆍ 공사의 규정등에 의하여 운영되는 각종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 내용의 공개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7.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8. 공개가 예정된 정보로 미리 공개될 경우 정책홍보 또는 사업효과의 극대화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청구인에게 공개예정 시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9.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1.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직원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ㆍ신용ㆍ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1. 전자정부사업 등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ㆍ 신공법ㆍ 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국가계획관련 포함) 결정고시 전의 관련정보. 단,
주민공청회나 의견청취를 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 2.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 전의 관련정보 |
절차 | 내용 |
---|---|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 제출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후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
접수 및 이송 (총괄팀) |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 정보공개청구서를 처리팀(담당팀) 또는 소관기관으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팀) |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할 수 있음) |
결정 통지 (처리팀) |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정보부존재) 결정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우편인 경우 우편요금 포함)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ㆍ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부존재 : 부존재 사유 명시 |
정보공개 실시 (처리팀) |
○ 정보공개방법(공개자료) - 문서/대장, 도면/카드,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사진필름 등의 열람 및 사본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편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증지, 현금(계좌입금) ※ 비용 납부 확인 후 정보공개 |
공개 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원본의 열람ㆍ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ㆍ 복제물ㆍ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 | |
문서ㆍ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도면ㆍ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ㆍ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영화 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
슬라 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
|
마이 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ㆍ 사진 필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 1건(1MB 기준)1회 : 200원 - 1MB 초과시 0.5MB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신청권자 |
청구인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제3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
청구인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제3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청구인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제3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신청기간 | 청구인 -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 -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청구인 - 비공개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3자 - 비공개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청구인 - 비공개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3자 - 비공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제출처 | 정보공개 처분청 | 정보공개 처분청의 상급기관 (춘천도시공사의 경우 강원도청) |
처분청 관할 법원 |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 결정 및 결과 통지 처리기간 : 7일이내(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 연장 가능)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
분야 | 주요업무 | 공개목록 | 공개세부내용 | 비고 | 공개시기 |
---|---|---|---|---|---|
계약 정보 |
수의계약 정보 공개 |
수의 계약 현황 | 사업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율, 업체명, 업체소재지 | 예산사업 | 수시 |
계약 정보 |
입찰 정보 공개 | 입찰 공고 현황 |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사업명, 매각방법, 입찰방법, 입찰 참가 자격, 입찰 보증금 납부 및 환불등 |
예산사업 | 수시 |
행정 감시 |
경영고시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대외업무활동, 대내업무활동, 직원 및 유관기관경조사, 직원 및 유관기관위문품 |
행정감시 | 수시 |
교통 | 공영주차장운영 |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
공영주차장 운영 개소 및 면수 | 국민생활 | 수시 |
의료 복지 |
안식원 (구화장장) 운영 |
춘천 안식원 이용 규정 |
소재지, 화장로보수현황, 화장사용료, 화장안내, 화장구비서류 |
국민생활 | 수시 |
의료 복지 |
안식공원 운영 | 춘천안식공원 이용 규정 |
위치, 총면적, 건축물, 납골당 및 분향소비용 안내, 구비서류 |
국민생활 | 수시 |
문화 | 근로자종합 복지관 운영 |
근로자종합 복지관 |
시설규모, 시설 내용, 개장 및 휴관안내 | 예산사업 | 수시 |
기타 | 상수도계량기 검침운영 |
상수도계량기 검침현황 |
검침업무 및 민원업무처리, 누수점검요령, 동파방지요령, 상하수도 요금선정기준, 수도가구분할요령, 자동납부 |
그밖의 정보 |
수시 |
행정 감시 |
경영고시 공개 | 결산총괄 내역 | 예산현황, 자금결산, 경영성과, 재무현황 | 행정감시 | 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