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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ㆍ환불규정
근거 : 춘천시 체육시설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
  • 제13조(사용료의 반환)
    • 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한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취소 및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나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때는 전액 반환한다.
      • 우천 등 재해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는 전액 반환한다.
      • 연습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일 중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 ② 관람자, 전용자,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전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나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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