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신고
  • 1.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인권침해 및 성별, 종교, 학력 등을 이유로 한 각종 차별 행위를 당하거나 또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신고 대상
    - 「대한민국헌법」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지역, 출신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3. 신고자 준수사항
    -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대상.내용이 불명확 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자는 위 사항을 확인하였고,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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