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제안
고객 제안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강**
등록일2025-04-25 10:00:13
조회49

안녕하십니까. 춘천도시공사 강북체육부장 경유현입니다.

먼저 저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제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의 감면사항은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5조의2(사용료의 감면) 및 별표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에 따른,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찰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현행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복지관 자체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향후 조례 개정 시 참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반영을 위해 춘천시 기업지원과에 민원을 직접 접수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 사항은 전화 033-240-160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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