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신고
고객 불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봄내체육부장
시설공지천인조구장
등록일2024-03-30 13:57:02
조회218

안녕하십니까, 춘천도시공사 봄내체육부장 김영호입니다.

고객님의 불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는 고객님의 민원 내용과 일치하는 국민신문고 안건에 대한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의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 빛공해 관련 민원(의 원인)을 규제할 실제적인 법규가 없으며, 공지천인조잔디구장의 조명기구는 빛공해방지법시행령 제2조의 조명기구에 해당되지 않아 빛반사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는 고객님의 말씀대로 축구장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시공되는 동안 건설사, 입주자대표회 등으로부터 조명에 대한 조정 요구를 받지 않아 조명탑의 조정 없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다만, 공지천인조구장 조명탑으로 인해 야간에 피해를 보고 계신 춘천시민을 위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명탑의 적정 조도 및 각도 재측정과 알맞은 조명을 전문 업체에 의뢰한 상태이며, 춘천시청 관련과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유선(033-240-1761)으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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