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피해구제
배상금지급
보상한도액
  •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운영
    • 대인 : 1사고당 최소 500만원 ~ 최대 100억원, 1인당 최소 500만원 ~ 최대 5억원
    • 대물 : 1사고당 최소 500만원 ~ 최대 10억원
  • 보상한도액은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은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부담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의 기안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배상금지급절차
  • 공제금(보험금) 지급 신청서 제출: 영조물배상사고 접수양식
    • 피공제자(지방자치단체)는 피해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 2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제출 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
    • 손해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처리 및 소송의 대행
  •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현황 파일 다운로드
  • 영조물배상공제사고 규정약관 및 접수양식 파일 다운로드
2023년 춘천도시공사 가입건수 및 공제회비(보험료)
`23년 3월말 기준 (단위: 건,원)
연번 회원명 가입건수 공제회비(보험료)
1 춘천도시공사 179 159,354,000
2022년 춘천도시공사 사고건수 및 공제금(보험금) 지급액
`22년 12월말 기준 (단위: 건,원)
연번 회원명 사고건수 공제금(보험금)
1 춘천도시공사 5 23,486,500
2 춘천도시공사(체육) 4 8,048,900
담당자
  • 안전감사실 이의인 / 연락처: 033)24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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