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헌장
춘천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춘천 시민의 “행복 성장 파트너” 춘천도시공사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중심 공기업’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임직원, 고객과 주민, 협력사, 유관기관 나아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과 규범을 지지하며, 고객의 건강을 증진하고 편안한 여가를 지원하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성별·신분·장애·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하나.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하지 않는다.
  • 하나.우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을 존중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수하고 노사간 신뢰기간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편적인 노동자 인권을 준수한다.
  • 하나.우리는 협력업체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하나.우리는 시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상호협력한다.
  • 하나.우리는 경영과 사업활동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 및 업무관련 정보를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춘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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